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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지원 확대 안내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변경 사항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조정
기존: 3,800만 원
변경: 4,400만 원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단독 가구 및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경 없음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ARS 전화: 1544-9944 (간편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2025년부터 적용)
★소득 증명서와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보유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이어야 하며, 다른 소득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반기 신청: 상·하반기 각각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만 해당)
신청 후 지급 일정
심사 후 9월 중 지급 (정기 신청 기준)
반기 신청 시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다음 해 3월 지급
추가 문의 및 도움받기
국세청 고객센터: 126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정부 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근로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