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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쓸모있는 이장님 2025. 3. 6.

    [ 목차 ]

2025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지원 확대 안내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변경 사항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조정

기존: 3,800만 원

변경: 4,400만 원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단독 가구 및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경 없음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ARS 전화: 1544-9944 (간편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2025년부터 적용)

 

★소득 증명서와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산 요건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1.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보유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이어야 하며, 다른 소득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반기 신청: 상·하반기 각각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만 해당)

 

 

신청 후 지급 일정

심사 후 9월 중 지급 (정기 신청 기준)

반기 신청 시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다음 해 3월 지급

 

 

추가 문의 및 도움받기

국세청 고객센터: 126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정부 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근로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