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1 청년월세지원-매달 20만원 19세~34세 청년 중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1.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이번 청년 월세 지원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하며,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과 본인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1.연령 기준: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2. 거주 기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3. 소득 기준: 본인과 부모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4. 주택 조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주택 임대차 계약이 필요함)2. 청년월세지.. 2025.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