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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육아휴직기간 3년 맞벌이 꿀팁 2.육아휴직 급여는 증가 3. 분할신청 가능 4.신청방법
1.육아휴직 기간 3년연장 활용방법
1-1. 육아휴직 사용 기간 변경
2024년 2월 23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모 각각 1년
개편: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
1-2.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활용 방법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 명씩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증가
2-1.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변경
개편된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중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기존: 급여액의 25%는 복귀 후 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2-2. 육아휴직 급여 활용 전략
전액 지급으로 변경된 만큼,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가계 경제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과 함께 아동관련 수당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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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3-1.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
부모의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번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변경 사항:
기존: 최대 3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
개편: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
3-2. 육아휴직 분할 사용 전략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시기에는 엄마가, 어린이집 적응기에는 아빠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간에만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분할 사용을 통해 직장 복귀 후 다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신청방법
4-1. 육아휴직 신청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사전 준비: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를 회사의 인사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합니다.
- 신청서 작성: 회사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 회사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인사팀에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기다립니다.
- 고용보험 신청: 육아휴직이 승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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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육아휴직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 신청은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하며, 회사의 업무 상황에 따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복직 시 원래 근무했던 직무로 복귀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으로 일과 삶의 균형 이루기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으로 부모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활용하면 최대 3년 동안 자녀와 함께할 수 있으며, 유연한 분할 사용과 전액 급여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육아와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해 졌습니다.
계획적인 육아휴직 활용을 통해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