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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고등학생 70만원 이상
교육급여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교육급여 바우처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급일
신청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자로 확정된 후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은 수급자 확정 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https://oneclick.neis.go.kr
교육급여 바우처: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e-voucher.kosaf.go.kr)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및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안내는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되었으며, 연간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방과후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접근성이 부족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은 교육급여 신청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는 각 시도교육청 및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제공됩니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교육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부담이 줄었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과 같은 정책은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